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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자격 항목 신청 절차 총정리

idea0067 2025. 10. 19.

2025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자격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사업 상세 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을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1개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중요 주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항목 비교 (택 1)

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 공통 자격: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피해 인정 범위: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시행일 이전 결정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2. 두 가지 지원 항목 비교 및 핵심 유의사항 (중복 불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수행경비'와 당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1회) 지원 기준 및 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 100만 원 정액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경·공매, 반환청구소송 등) 이행 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 경비. (단, 변호사 선임 및 형사 소송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50만 원 정액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비. 거주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현재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당장의 이사 및 주거 마련 비용이 시급하신가요? 귀하의 상황에 소송수행경비(100만원)주거안정비(50만원)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 지원사업 원문 및 신청 바로가기

II. 신청 절차 및 시기별 집중 접수 기간 안내

1. 전체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전체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택 1)

  • 방문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 주민등록초본 등 일부 서류 첨부가 불필요하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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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시기별 집중 접수 기간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결정을 위해, 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월별 집중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월 대상 피해자 결정 시점 (집중 기간)
25년 5월 ~ 6월23년 6월 ~ 9월 결정자
25년 7월23년 10월 ~ 12월 결정자
25년 10월25년 1월 이후 결정자
25년 11월 ~ 12월전체 (결정일 무관)

3.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서류 보완일이 정식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 [공통 서류]: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추가 서류] (주거안정비 신청 시): 공통 서류만 제출.
  • [추가 서류]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공통 서류와 함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접수증, 결정문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첨부 불필요합니다.

III. 필수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원칙 및 지원금 환수 조건

1. 지원 항목 선택의 신중성 및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중복 및 환수 불가 원칙 (재차 강조)

지원 항목인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만 택하여 한 차례 지원됩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하며,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과 중복 불가합니다. 중복 지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 주요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3.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3. 소송수행경비의 지원 제외 범위

소송수행경비 지원(100만 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시 지원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 형사소송 수행 비용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및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수행에 따른 비용 일체.

IV.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최종 점검

Q. 주거안정비(50만원)와 소송수행경비(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하나만 선택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Q. 전세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놓치면 접수가 아예 안 되나요?

A. 신청은 2025. 5. 1.부터 12. 31.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결정일 기준별 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신청하시면 지급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과 12월에는 결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 소송수행경비 지원 시, 어떤 비용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소송수행경비(100만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 경비만 지원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비용,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수행에 따른 비용 일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Q.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은 언제로 인정되나요?

A.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이 정식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마지막 필수 확인 사항

  • 지원 항목: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 원) 중 상황에 따라 택일 (예산 범위 내 단 1회 지원)
  • 신청 기간: 2025.5.1. ~ 12.31. (결정일 기준별 집중 접수 기간 준수 여부)
  • 핵심 자격: 무주택자이며 금천구 거주 피해자.
  • 최대 유의사항: 다른 지원과의 중복 지원 불가 및 부당 수령/보증금 전액 회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 2627-1329 또는 ☎ 262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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