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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125천원 지원 대상 신청

idea0067 2025. 10. 19.

2025 경남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

경상남도는 노인복지법 제4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65세 이상 차상위 어르신 가장세대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핵심 지원 목적 요약

  • 경제적 지원: 소외계층 노인 가장세대의 경제적 소외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계절별 경비 경감: 냉·난방 경비(총 125천원)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에너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필수 확인! 냉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및 구체적인 현금 지원 내역

2025 경남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

✔ 지원 대상의 핵심 정의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차상위 어르신 가장세대입니다. 여기서 '가장세대'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된 가구를 의미하며,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소외감 해소가 목적입니다.

✔ 총 현금 지원 규모: 125,000원

  • 하절기 냉방비: 40,000원
  • 동절기 난방비: 85,000원

지원 형태는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냉난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이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유의사항]

지원금의 공정성을 위해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신청자가 지원 대상보다 많을 경우 적용)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차상위 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순 (최우선)
  2. 조손가정
  3. 노인부부가구
  4.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 신청을 위한 방문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기간이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 경남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

신청 접수처 및 문의 정보

구분 내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다른 방법 불가)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최종 문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냉방비 40천원, 난방비 85천원)

필수 제출 서류 및 행정 절차 안내

  • 구비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입니다. 이 외 필요 서류는 현장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서: 별도의 지정된 신청서는 없으며, 접수처에서 안내를 받아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서류 포함)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강조]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삶을 위한 복지 지원 최종 점검

실질적인 지원: 냉난방비 총 125천원

경상남도의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40천원과 겨울철 난방비 85천원을 합한 총 125,000원의 현금 지원은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A)

1.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핵심 정리

  • 지원액:125,000원현금으로 지급 (냉방비 4만원 + 난방비 8.5만원).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본 지원은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유사 사업 수혜자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1. 소득인정액 낮은 차상위 계층 (1순위)
  2. 조손가정 (2순위)
  3. 노인부부가구 (3순위)

📞 추가 문의: 지원에 대한 상세 문의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로 연락 바랍니다.

본 정보는 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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