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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시 참전명예수당 총정리 |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idea0067 2025. 9. 24.

2025 영천시 참전명예수당 총정리 ..

영천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25 참전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의 특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참전명예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특정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3호 (전몰군경): 전사 또는 순직하신 군인, 경찰 및 이들의 유족
  • 제4호 (전상군경): 전투나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 경찰 및 이들의 가족
  • 제7호 (무공수훈자): 무공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
  • 제10호 (참전유공자):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이 수당은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월 15만원 또는 월 20만원(6.25 참전 대상자)이 지원됩니다. 또한, 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마지막까지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사망위로금

영천시에서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내용으로 나뉩니다.

참전명예수당: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정기 수당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참전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그 노고를 기려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다른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영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위로금: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위로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1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이 위로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오직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유공자 및 유족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결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가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본인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6.25. 참전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사망위로금: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대상자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 영천시 참전명예수당 총정리 ..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 054-330-6837)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영천시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마련된 소중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확인부터 신청 절차까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주민센터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참전명예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A.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6.25. 참전 대상자는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영천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신 지역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사망위로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30만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054-330-683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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