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사용료 면제 및 감면부터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안내문에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크게 요금 전액을 면제받는 경우와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무허가건물 철거 지역 거주자는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5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조손 가구
또한,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해수인입관을 통해 바닷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도 사용량에 따라 별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혹시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감면 금액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원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난사태선포지역 거주자나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에게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이 면제되어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구당 매월 사용하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매월 청구되는 하수도 요금에서 감면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5급 등록자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이처럼 부산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천재지변부터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별도 마감 기한 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051-888-3735)
모든 신청 과정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전화 문의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위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지원
부산시 하수도요금 감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조손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필수 복지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민센터나 구군 방문을 통해 이 소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수도요금 감면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거주자는 요금 전체가 면제됩니다. 둘째,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거주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셋째, 요금 감면 대상자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5급),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및 조손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면제 대상의 경우 요금 전액이, 감면 대상의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하수도요금 감면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감면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군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접수기관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합니다.
- 서식 작성 및 제출: 비치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식은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Q.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원 대상별로 혜택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면제/감면 내용 |
|---|---|
| 천재지변 등 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조손 가정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
| 특정 시설 설치/사용자 | 중수도 설치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용자, 특정 배출량 사용자 등은 별도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
이외에도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의 95%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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