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보추천

2025 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비스 신청 방법

idea0067 2025. 11. 3.

2025 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

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공적 책임

본 지원 제도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일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주요 목표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이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판별 기준: 연고 유무와 거주지 조건

본 제도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한 예우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국내 또는 외국인 사망자에 해당하며, 특히 연고자의 유무와 시신 인수 의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세부 지원 대상자 3가지 기준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법률상 시신 인수를 책임질 연고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연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사망자: 연고자는 있으나, 명확한 의사로 장례 처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의사를 밝힌 국내외 사망자입니다.

핵심 거주지 조건 유의 사항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은 관내 사망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여야 한다는 명확한 거주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통영시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핵심 조건입니다.

지원 형태 구분: 현금 장제비 vs. 공영 장례 서비스

통영시의 장례 지원은 고인의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목표로 하며,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두 형태 모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을 근거로 합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현금 지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연고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도록 장제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합니다.

2.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시가 직접 주관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사회적 품위를 보장하는 장례 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사회적 책임, 통영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부서 구분 및 상시 방문 접수 안내

본 장례 지원 서비스는 특정 기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반드시 시·군·구청(통영시)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서비스 유형과 사망자 자격에 따라 정확한 접수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원 유형별 접수 부서 및 자격 요건 구분표

지원 구분 사망자 자격 담당 접수 부서 (통영시)
무연고 장제비 (현금 지급)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 신청
그 외 일반 대상자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신속 안내 전화] 관련 서류 및 상세 문의는 통영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5-650-4243)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서 확인이 행정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완성: 모든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보장

가족 해체와 빈곤을 넘어, 연고 유무와 관계없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공적 책임의 실현입니다.

통영시의 이 지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망자(내국인, 외국인 포함)에게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제공하며, 이는 통영시가 펼치는 시민 존엄 보호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제비 지원'과 '공영장례 지원'은 어떻게 구분되며, 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A. 네, 지원 종류에 따라 대상 및 신청 부서가 다릅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금으로 장제비를 지급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입니다.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대해 장례 절차 전반을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생활복지과, 그 외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입니다.

Q.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또한 외국인 사망자도 해당되나요?

A. 네,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국내 및 외국인 사망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보편적 장례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기반합니다.

Q.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문의할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지원은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소관 기관인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로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통영시 장례 지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신청은 반드시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