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 발현과 교육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본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며, 장애를 교정, 경감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당신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의 정확한 범위와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제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범위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기준
이 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및 경감, 나아가 2차 장애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아래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공식 선정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의 성격이 특수교육 요구에 맞춘 필수적인 치료를 보조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지원 제외 대상 및 문의처 확인
지원 범위가 넓은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기준이 있으니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외 기준은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공과 재학생은 이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주관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으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치료지원 금액 및 굳센카드 사용 원칙
본 치료지원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16만 원으로 책정되며,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지원비 결제 수단 및 사용 기준
- 지원 한도: 월 160,000원 이내에서 치료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며, 월별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결제 수단: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횟수 규정: 치료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위해 1일 치료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잔액 이월 금지 원칙: 이 지원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지원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다음 달로 절대 이월되지 않고 해당 월에 즉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께서는 월 16만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계획적인 치료 일정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매월 16만 원이라는 한도와 잔액 소멸 원칙은 계획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요한 문의 절차
이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연중 무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담당 기관의 직접적인 접수를 통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핵심 접수 상세 정보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므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최종 접수처입니다.
- 공식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728)로 연락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양식과 접수 마감일(학교 내부 행정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앞서 살펴본 주요 내용 외에, 지원을 계획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심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치료지원비의 정확한 지원 형태와 월 한도, 그리고 남은 잔액은 정말 다음 달로 이월이 안 되나요?
A: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료)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한도는 월 16만 원이며, 1일 횟수 제한 없이 실비 지원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잔액은 다음 달로 절대 이월되지 않고 해당 월에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월별로 한도가 새롭게 시작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위한 치료 계획을 매월 지원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립하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인 학교의 범위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결제 수단: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제외 대상 명시: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니, 재학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가 '현금, 서비스(의료)'로 명시되나, 결제 방식은 굳센카드 이용이 원칙입니다.
Q: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세부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신청 및 접수/문의처 안내
- 신청 기간: 치료비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로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기관: 학교)
- 문의처: 행정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72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지원 사업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5.04.30. 기준으로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문의처 이용을 권장합니다.
잠재력 발현을 위한 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경감 및 교육 효율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6만원이며, 굳센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주저말고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을 준비하고, 월 16만원의 치료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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