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예우입니다.
이는 통영시 자치법규(조례 제5조)를 근거로, 국가보상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됩니다. 의로운 행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이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마련한 특별 혜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별위로금 지원 대상 및 공식 자격 요건
통영시 조례에 따른 명확한 지원 대상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 특별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원 대상
-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직무 외의 의로운 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분의 유가족.
- 의상자(義傷者) 본인: 직무 외의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어 국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분 본인.
필수 자격 기준 및 지원금의 성격
이 특별위로금은 모든 의로운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국가 공식 인증을 통한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본 특별위로금은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국가의 예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통영시)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인 특별 혜택입니다.
국가 보상금 외 추가되는 실질적 지원 내용
국가 법규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통영시의 특별위로금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법률적 보상금과는 별개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적인 예우 성격의 지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지역 사회가 희생을 감수한 의사상자와 유족의 헌신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하며 지속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요약 및 절차 안내
- 지원 대상: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지원 형태: 예산 범위 내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 기한 없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 아닌 관할 시청(시·군·구청)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및 상세 문의는 관할 시청 생활복지과(☎055-650-411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특별위로금 신청 및 접수 방법

본 특별위로금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의 근거는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관할 시청(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신청 방법만 허용됩니다.
- 접수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 기관인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현재 문의처는 생활복지과입니다.
- 지원 형태: 승인된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국가 지원 신청자의 유의사항 (중요 확인 사항)
만약 의사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이는 특별위로금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로 문의하여 별도 신청 절차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희생을 기리는 사회적 약속과 기대 효과
통영시의 특별위로금 지원은 통영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 보상 외 추가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지역 사회가 확고한 사회적 예우와 안정망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대상인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에게 지역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신청은 상시 방문(관할 시청)이 원칙이며, 상세 문의사항은 생활복지과 (055-650-411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 정리
특별위로금 지원에 대한 핵심 정보 요약
본 위로금은 국가의 보상금과는 별개로, 통영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추가적인 예우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
Q1: 지원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급 주체는 어디인가요?
A: 본 지원은 통영시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합니다. 위로금은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되며, 이는 의사상자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예우를 나타냅니다. -
Q2: 신청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유족과 의상자 외에 추가 대상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의사자의 유족과 의사상자 본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Q3: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접수는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특별한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관할 시청의 생활복지과(☎055-650-4115)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접수/문의처 참고)
-
Q4: 통영시 외 다른 지역 의사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통영시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통영시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 시청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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