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진천군의 맞춤형 안전망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자치법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지역 맞춤형 2차 복지 안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가구에게는 1인 기준 생계비 730,500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틈새계층' 위기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속 지원이 필수적인 가구,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모든 위기가구가 아닌, 꼭 필요한 가구에 집중하기 위해 진천군 조례에 근거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소득 및 재산 요건 (진천군 맞춤형 기준)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필수 기준 요약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긴급복지 기준보다 완화된 틈새 기준입니다.
-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 현금,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의 합계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6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지원이 최종 결정되면, 위기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730,500원(식료품비, 피복비 포함)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특히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관할 읍·면 주민센터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기 해소를 위한 현금 지원 내용 및 가구별 지급액
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긴급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현금 지급이며, 이는 생계비, 필수 식료품비, 피복비 등 시급한 지출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며, 그 근거는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별 지급액 및 세부 선정 기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제공된 안내 자료에 명시된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730,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기에 처한 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한 현금 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틈새계층'에 해당되지만 지원 사실을 모르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셨나요?
언제든 가능한 신청 방법, 방문 장소 및 문의처
위기가구의 절박한 상황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에 거주하는 대상 가구는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시간적 제약 없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관 안내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기관은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관 (두 가지 경로)
- 관할 읍·면 주민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진천군청 내 본 사업의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지원은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신청 절차 및 상세한 구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사업 소관 기관인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로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기존 복지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진천군이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소득 75% 이하,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기준 730,5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주변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합계액은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1인 가구 기준 730,500원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 사업 근거: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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