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본 사업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인구 감소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강원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다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증명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누락 없이 미리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지원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 확인과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기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각) 1부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및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및 필요 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위 서류들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문의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이 아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본 사업은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다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및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역별 문의처
| 시/군 | 문의처 |
|---|---|
| 춘천시 | 공동주택과 (033-250-4199) |
| 원주시 | 주택과 (033-737-3472) |
| 강릉시 | 주택과 (033-640-5037) |
| 속초시 | 건축과 (033-639-2445) |
| 홍천군 | 토지주택과 (033-430-2197) |
| 양양군 | 도시계획과 (033-670-2162) |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각 시·군 공동주택 및 건축과 담당 부서 (입력 데이터 참조)
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복 혜택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군포시, 남원시, 성남시 등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다면 이 사업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기간 외 신청도 가능한가요?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정해진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및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주택 재산세)
-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다문화가족 해당 시)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가장 정확한가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시·군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군별 담당 부서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 (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 (033-640-5037) 등으로, 본문 내 자세한 전화번호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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